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유류분 반환청구 서비스로
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
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이해하세요
유류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으로,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법정 권리입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:
유언으로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경우
특정 자녀에게만 과도한 생전증여를 한 경우
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
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
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
침해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합니다
법원 조정이나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
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
성공적인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
1년 이내 반환청구 의사표시
10년 이내 소송 제기 필수
※ 시효를 놓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